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발생)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
사망신고서(3)(신고장소에 비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 신고인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1)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없이 항시 가능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연시 과태료 발생)
자동차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등록과, 구청민원실)(상속받을 자의 관할지역)
고인 말소등본(1), 호적(또는 제적등본)(1), 인감증명서(직계전원), 상속포기동의서(직계전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서(상속 받을자가 가입)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개인(고인)별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유족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1), 사망경위서(공단서식)(1), 사망진단서(1), 호적(제적)등본(고인과의 관계)(1),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상속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사망진단서(1), 호적등본(상속인)(1), 상속인 주민등록증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진단서(1), 보험금청구서(보험사양식), 사고경위서/목격자경위서(별도 양식없음/사고사일 경우),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수혜자 통장사본, 수혜자 도장,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10만원 ~ 42만원)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수혜자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지자체별로 차이 : 고인의 주민등록증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40만원)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5년 이내
장려금 시행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을 경우
직계가족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수혜자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지자체별로 차이 : 고인의 주민등록증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15만원
장제비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통장 사본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케이블)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신청서(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 사망진단서(사본),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신분증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 해지자 가능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팩스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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