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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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안치방법

  • 화장안치방법
  • 매장안치방법

화장시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뿌리는 산골,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시립 또는 사설납골당 이용방법이 있다.

  • 산골(유골 뿌리기)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다.

    해양장 약 40만원 / 화장장 내 유택동산 3만원 내외
  • 수목장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장묘방법이다.

    약 80만원 ~ 300만원
  • 시립납골당(봉안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각 자치단체별로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약 15만원 ~ 100만원
  • 사설납골당(봉안당)

    민간업체,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근교에 분포되어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약 150만원 ~ 500만원
  •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1묘당 다수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거나, 일반 단체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다.

    약 800만원 이상(1묘당 4기 기준)

매장하는 경우 가풍이나 지역풍습에 따라 관 채 매장하는 관장과 관을 벗기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이 있다. 묘지형태에 따라 단장묘(개인묘)와 합장묘로 구분되며, 관리주체에 따라 가족묘지, 선산, 공원묘지, 국립묘지 등이 있다.

  • 단장묘(개인묘)

    단장묘란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하며,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 둥근 모양을 만드는 봉분묘와 분표 바단이 평평한 평분묘로 나뉘며, 봉분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묘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하여야 한다.

  • 합장묘

    합장묘란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묻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일컫는다. 부부중에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나중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 가족묘지

    가족묘지란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되며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다.

  • 문중묘지(선산)

    문중묘지란 과거 문중들이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묘지로서 일반적으로 선산이라고 한다. 문중묘지내에는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 공원묘지(단체묘지)

    공원묘지란 도로, 주차, 편의, 휴게, 조경시설등이 설치된 공원성격의 묘지를 말한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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